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시행 안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 → 경계로 조정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괌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로써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대상자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섬, 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대면 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보건 복지부는 5월 30일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고하며,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시범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였으며,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이제는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총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었습니다. (기간: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심평원 자료)
비대면 진료 실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 원칙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상 환자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될 것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및 대면 진료를 받았던 기존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한 추가적 진료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환자
대면 진료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혹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및 검사 결과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수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약 30% 수준)
약국: 약제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의 약 30% 수준)
비대면진료 전담 제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건수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의 비율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제한 비율은 월 진료건수와 조제건수의 30%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평가 및 보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 의약계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상환자 범위 설정 및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일정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간은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법 개정 이전에 제한된 범위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의약계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